손가락 일부 잃어도 국가유공자 7급 인정 확대…상이등급 기준 손질
셋째·넷째 손가락 끝마디 결손도 7급…엄지 일부 결손·관절장애도 포함
양쪽 팔·다리에 나뉜 관절장애도 인정…CT·MRI 활용 판정 기준 보완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앞으로 둘째 손가락뿐 아니라 셋째·넷째 손가락 일부를 잃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한쪽 팔이나 다리가 아닌 양쪽에 나눠 장애가 남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사회환경과 의학기술 변화, 군 장병에게 주로 발생하는 부상·질환 등을 반영해 손가락 결손과 팔·다리 관절 장애 등의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손가락을 잃은 경우 상이등급 7급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둘째 손가락을 손끝 쪽 관절인 원위지관절 이상에서 잃으면 7급으로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같은 수준에서 셋째 손가락이나 넷째 손가락을 잃은 경우도 7급 대상에 포함한다.
엄지손가락에 대한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엄지손가락 끝마디의 절반 이상을 잃었거나, 엄지의 2개 관절 가운데 1개 관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경우에도 7급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엄지나 둘째손가락의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 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되거나 굳어야 했다.
팔과 다리 관절 장애 기준도 넓어진다. 현재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가운데 2곳의 운동 범위가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장애가 한쪽에 집중되지 않더라도 양쪽 팔을 합쳐 2개 관절에 해당 수준의 장애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다리 역시 기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서 '두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로 기준이 바뀐다.
아울러 보훈부는 상이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기준도 보완한다. 관절 운동 범위 측정치와 실제 부상 부위·정도 등이 맞지 않으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추가 영상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후에도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운동 범위 제한을 등급 판정 근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을 추가해 상이등급 판정 편의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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