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핵잠 협의 의향 공식 통보…관련 신고자료도 제출"
"북한 영변 새 농축시설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근접"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IAEA 이사회 개회사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필요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절차를 공식화했다.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의와는 별도로,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요구되는 IAEA와의 협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에서 "한국이 포괄적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은 이미 사무국에 관련 신고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같은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잠수함 추진용 핵물질을 통상적인 IAEA 안전조치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려면 제14조에 따라 IAEA와 별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핵물질의 양과 구성, 안전조치 적용 제외 기간·조건, 신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미국과 진행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핵연료 확보 협의는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의와는 별도로 IAEA와 진행하는 절차"라며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체결을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하자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에도 IAEA와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이번 통보는 완전히 새로운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기보다, 그간의 협의를 토대로 약정 체결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비확산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와 IAEA에 투명하게 설명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IAEA의 논의는 올해 들어 단계적으로 구체화됐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 6월에는 제14조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식 통보로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체결 논의가 공식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한미는 지난 6월 2~3일 서울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다루는 첫 안보협의를 진행했다. 이르면 7월 워싱턴DC에서 2차 협의를 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현재까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 1번함을 진수한 뒤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개회식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영변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시설에 대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다. 건물 규모와 기반시설 등이 기존 농축시설과 유사하고, 지난 6월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도 기존과 같은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과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으며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에서도 가동 징후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개발이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IAEA가 향후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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