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박재열 전략사령관 직무배제…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

2차 종합특검, 박 사령관 불구속 기소…"재판 일정과 업무 병행 어려워"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도 인사 이동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열 전략사령관(육군 중장)이 직무배제됐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박 사령관은 최근 국방부의 지시로 직무배제 조치됐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사령관 직무를 정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7군단장으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과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4일 박 사령관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사령관의 직무대리는 윤봉희 전략사 참모장(소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2차 종합특검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성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2팀장(육군 대령)을 현 보직에서 이동 조치할 방침이다.

해당 직위는 북한의 도발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인지하고 실시간 대응해야 하는 자리로, 재판이 시작되면 면밀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이번 인사이동은 기소휴직 및 보직 해임 등 징계성 조치는 아니며, 계엄 전후 조 대령의 행적에 대해 1·2차 특검의 판단이 엇갈리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령은 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부하들에게 국회 출입을 차단한 뒤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 사령관이 국회 계엄 해제안 통과 이후 추가 병력의 투입을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고 서강대교 남단에서 진군을 멈췄다.

2차 특검은 계엄령 해제 전 조 대령이 부하들에게 경찰의 협조를 받으라거나 국회 진입이 가능한 후문 등을 찾아보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그가 하달된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조 대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후 회군을 지시한 것은 상황에 맞게 태도를 바꾼 것에 불과하며, 초기 병력을 출동시킨 것만으로도 내란 가담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1차 특검은 군 조직 특성상 조 대령이 명시적으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조 대령이 국회 안 인적이 드문 곳에 부하들을 대기시켰으며, 이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 체포 요구에 '단독 수행이 불가능한 임무'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계엄 해제 이후 이 사령관의 추가 병력 투입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계엄 후속 작전 무력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1차 특검의 평가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