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 사이버도박 잡는다…국방부 '자진신고제' 도입 검토
적발자 80%, 입대 전부터 경험…치유기관·채무조정 연계
천하람 의원 "형사책임 감경·면책 유인책 필수"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병영 내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자진신고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도박 자진신고제와 유사한 제도를 군 장병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간부 20명, 병사 293명 등 모두 313명이었다.
국방부가 군에서 불법도박을 한 52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입대 또는 임관 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한 인원은 전체의 80%에 달했다.
국방부는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예방대책 추진 상황과 불법도박 발생 추이,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실태조사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전 장병을 대상으로 외부 경제교육 강사를 파견해 금융·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된 장병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을 연계하고,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등 회복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천 의원은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국방부는 원론적 검토에 그치지 말고 한층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음성화한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유인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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