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강원대·제주대병원 첫 '준보훈병원' 선정…12월 진료 시작

비급여 진료비까지 지원…2년 시범운영 뒤 정식 도입 검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3 ⓒ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오는 12월부터 지역 국립대학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을 첫 준보훈병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준보훈병원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거주 권역 안에서 중증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처음 추진됐다.

보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강원·제주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의료 인프라와 의료·약제 적정성, 입원환자 간호등급, 보훈정책 추진 실적 등 적격성 평가와 지역 내 보훈대상자 수, 보훈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강원대병원은 1999년부터, 제주대병원은 2002년부터 보훈 위탁병원으로 운영되며 각 지역 보훈의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위탁병원보다 지원 대상·비급여 범위 확대 적용

준보훈병원으로 전환되면 기존 위탁병원보다 지원 대상과 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도 준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상군경 등 상이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동일한 범위의 비급여 진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선순위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3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대상별 감면율인 30~90%를 적용받는다.

독립유공자와 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은 국비 진료 대상으로 지원된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진료비의 90%, 독립유공자 유족과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등은 60%를 감면받는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은 50% 감면 대상이다.

두 병원은 전산체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준보훈병원 진료를 시작한다. 진료 개시 전까지는 기존 위탁병원으로 계속 운영된다.

보훈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이용 실적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해 정식 운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지정으로 강원 지역 보훈대상자 6만 5000여 명과 제주 지역 보훈대상자 2만 6000여 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의 국가보훈대상자도 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그동안 보훈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강원·제주 지역 보훈가족에게 보다 나은 보훈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이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 가깝고 높은 수준의 보훈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