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간부 장려금 대상 확대…시험 응시 입영연기 기준 명확해진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방부·병무청 제도 변화
장교 1200만원·부사관 1000만원…현역병 입영일 선택권도 보장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표현은 '시험일정'에서 '시험일자'로 명확해지고, 현역병 입영일본인선택자는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병무 분야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 병역의무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등이 주요 방향이다.
오는 8월 4일부터는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국방부는 간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간부로서의 군 복무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장교의 경우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재학 중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사관은 현역복무 경력이 있는 일부 부사관에게만 장려수당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장교의 경우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부사관은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통합하면서 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급액은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이다. 장교의 경우 학군사관후보생은 대학교 3학년 때, 학사사관후보생은 재학 중 선발된 경우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후 선발된 경우 장교 양성교육 과정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부사관은 현역부사관과 민간부사관은 양성교육 과정에서, 학군부사관은 입영 시, 임기제부사관은 4년 복무 확정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받게 된다.
병무청 소관 제도도 다수 달라진다. 우선 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표현이 기존 '시험일정'에서 '시험일자'로 명확해진다.
현행 규정상 '시험일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생길 수 있었던 만큼, 입영일자 연기 처리 기준을 분명히 하고, 병역의무자의 연기 가능 여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행은 7월 중 이뤄진다.
공무원 시험처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 단계별로 진행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합격 여부를 확인해 다음 단계 시험일까지 연기 처리된다.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에 대한 제도도 바뀐다. 7월에 접수 예정인 2027년 입영 본인선택자부터는 현역병 입영일 본인선택자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선택한 현역병 입영일자가 보장되도록 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입영일 본인선택 취소 횟수도 입영일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반복적인 신청과 취소로 인한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실제 입영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의 입영일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병역독서 활성화를 위한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도 7월부터 추진된다. 국방부는 연간 입대 장병 20만 5000여 명이 신병교육대 입소 시부터 독서를 통해 문무를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병교육 기간에는 훈련병이 '인생 책'이나 평소 읽고 싶었던 '내일 책'을 지참하도록 권고한다. 책을 가져오지 않은 훈련병은 부대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다. 독서코칭 강연도 지원되며,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면 자대배치 후 사용할 수 있는 외출 1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병수료 시에는 희망도서 1권도 받을 수 있다.
자대 복무 기간에는 병영도서관과 북카페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선하고, '장병e음'을 활용해 전자책, 정기구독권, 종이책 구매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연 6만 4000원이다.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격·면허, 전공, 가산점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했지만, 앞으로는 블라인드 방식의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 2027년에 입영하는 공군 일반병은 2026년 하반기에 두 차례 선발한다.
충무훈련 때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훈련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동원미지정 예비군에게 소집 4일 전 통지서를 교부했지만, 앞으로는 훈련 시작 10일 전 비상소집 가능성과 전시임무 관련 알림톡을 발송한다. 이 제도는 10월 시행되며, 대전지역에서는 4월부터 시범운영됐다.
해외이주신고자의 국외여행허가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해외이주신고 사실만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연고이주를 제외하고 해외이주신고 이주 국가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한 뒤 허가한다. 무연고이주와 현지이주 신고자는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10일의 범위에서 신설된다. 최초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신확인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임신검진 동행 후 진료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연구시설 기준은 완화한다. 기존에는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된 공간도 인정된다.
아울러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 입영 등 의무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대체역 신분이 유지돼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이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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