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전사 2인자' 박정환 전 참모장 정직 3개월 처분

국방부, 직·간접적 계엄 관여사 180여명 파악…35명에 중징계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보좌하던 '특전사 2인자' 박정환 전 특전사 참모장(준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6일 박 전 참모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실의무 위반 관련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중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한다.

징계위는 박 전 참모장이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과 이상현 전 1공수여단장,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옆에서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들었음에도 상사에게 계엄의 불법성을 소명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인원 180여 명을 파악해, 35명을 징계위에 회부 후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