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추락으로 숨진 육군 준위 2명, 순직 인정…현충원에 잠든다

육군, 장례 절차 고려해 선행 심사로 '순직' 우선 인정…안장지는 논의 중

지난 9일 경기 가평군 조정면에서 군 헬기(코브라 AH-1S)가 추락해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경기 가평군에서 비상 절차 훈련을 진행하다가 헬기 추락으로 숨진 준위 2명에 대해 육군이 순직을 인정했다. 이들은 12일 영결식 이후 서울 또는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육군은 전날인 10일 오전 육군본부에서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열고 고(故) 장희성 준위와 정상근 준위의 순직을 결정했다.

30대 부조종사였던 장 준위는 510시간, 50대 주조종사였던 정 준위는 5030시간의 비행 경험을 지닌 베테랑 조종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준위의 경우 2016년 헬기 조종사 중 최고 명사수에게 주어지는 영예인 '탑 헬리건'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육군은 영결식 및 안장 등 장례 절차를 고려해 본 심사 대신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선행 심사 방식으로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 사망했을 때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그 원인이 명백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사·순직 구분만 신속히 결정하는 선행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안장 장소는 서울현충원 또는 대전현충원으로, 정확한 장소는 아직 유가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유형 등 구체적 분류는 현재 진행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 후속 심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군 순직자는 세 가지 유형(Ⅰ, Ⅱ, Ⅲ)으로 나뉜다. 전투, 테러 작전 등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자는 Ⅰ형, 이외의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는 Ⅱ형 또는 Ⅲ형으로 분류된다. 사망 당시 수행 중이던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면 전자, 그렇지 않으면 후자로 구분된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11시 4분쯤 경기 가평군 조정면 현리에서 비상절차 훈련을 단독으로 수행 중이던 육군 코브라 헬기(AH-1S)가 추락하며 발생했다. 비상절차 훈련은 엔진을 끄지 않고 비정상 상태와 유사한 상황에서 비상 착륙하는 훈련인데, 해당 업무가 국가 및 국민 보호와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따라 순직 인정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례는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육군장으로 엄수되며, 영결식은 12일 오전 8시 30분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