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의전서열 2위로 높아진다…개정안 입법 예고

군예식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공포 후 즉시 시행

이두희 국방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30/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격상하기 위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국방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예식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올해 3월 3일까지로, 의견 수렴 기한이 끝나면 국회 제출 및 국무회의 상정 및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으로서 장관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자리다. 하지만 실제 의전서열은 9위에 머물러 있어 군 지휘 감독 시 직무 권한 부문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며 김선호 전 차관이 반년가량 장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의전서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부각된 바 있다.

이에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을 장관 다음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입법 예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군예식령에 따르면 국방부 의전 서열 1위는 장관, 2위는 합동참모의장, 3~5위는 육·해·공 참모총장, 6~8위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제2작전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 등 대장 순이다. 국방부 차관은 9위로, 주요 군 지휘관들보다 의전서열이 낮다.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방부 차관은 합참의장보다 상위 서열로 높아질 방침이다. 의장 행사 때 예포 수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된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