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군기지 출입 권한, 美가 전담…주한미군 "韓 공군과 협의"

오산기지, 내년 1월부터 韓 공무원증으로 출입 불가

KF-16 전투기가 3일 오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3/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군의 출입 편의를 위해 주한미군으로부터 부여됐던 경기 평택의 오산 공군기지 출입구 통제 권한이 보안을 이유로 최근 회수됐다. 내년 1월부터 기지에 출입하는 한국군의 신원 확인은 국방 생체인식시스템(DBIDS) 카드 등 미군 측이 발급한 서류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전산 기록을 미군이 전담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한 군사 기지의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거해 미군이 운영, 경호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오산기지는 한국공군작전사령부와 방공관제사령부 등이 위치한 점을 고려해 그간 주한미군 측에서 게이트 3곳 중 1곳은 한국 공무원증 등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 보안 조치 강화로 이 게이트 역시 미군의 출입 통제 조치만 허용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7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를 위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하면서 주한미군에 별도 통보가 없었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당시 주한미군은 해당 문제에 대해 한국 외교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최근 기지 출입 요건을 업데이트했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한국 공군과 협의해 이뤄졌다"라며 "오산 공군기지의 보안 확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공군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