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도 '체감온도' 적용한다…야외활동 제한기준 재검토
현재 기준, 1990년대 규정에 머물러…기후 변화 이상 기온 등 반영 못해
한랭질환은 '체감온도' 기준 적용 중…체감온도·온도지수 병행 방안 검토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 당국이 폭염 시 야외활동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온도지수' 외에도 '체감 온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온열질환을 겪는 군 장병들이 늘어나면서 실효성 있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온도지수 및 체감온도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군 당국이 사용하는 온도지수는 1990년대 만들어진 규정에 따른 것으로, 미국·일본·호주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군사 훈련 등에 활용 중인 습구흑구온도지수를 활용해 산출된다.
국방부의 '폭염 대비 혹서기 교육훈련 지침'에 따르면 군 당국은 장병 안전을 위해 온도지수에 따라 야외 훈련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한다. 행동 규정은 △주의(26.5 이상 29.5 미만) △부분 제한(29.5 이상 31.0 미만) △제한(31.0 이상 32.0 미만) △중지(32.0 이상) 총 4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초기 단계인 '주의'는 신병 및 미숙련자의 야외 훈련을 주의시키는 수준이며, 가장 높은 단계인 '중지'는 경계 작전 등 필수 활동만 진행하도록 한다. 이 역시 아침, 저녁 시간 등을 활용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저체온증, 동상 등 혹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에 대해선 체감온도에 따라 야외 훈련 허용 정도를 △관심 △주의 △경고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온열질환의 경우 체감온도가 아닌 온도지수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타 법령의 경우 온열질환 등 폭염 조치 사항이 '체감온도'로 규정돼 있어 일선 현장에서 폭염 대응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올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폭염 작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폭염 작업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의미하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약 1.2미터가량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실제로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군 장병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123명 △2022년 174명 △2023년 188명 △2024년 204명의 군 장병이 온열질환 판정을 받았으며, 혹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올해 7월까지도 141명의 군 장병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
육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온도지수와 체감온도 중 어느 기준이 더 야외활동 통제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본 후, 필요시 온도지수와 체감 온도를 병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온도지수별 행동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육군은 "올해의 경우 온도지수별 행동 통제 최저 기준인 26.5 미만에서도 온열질환 환자가 보고됐다"라며 "기후 변화와 장병들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면 온도지수별 행동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상당 부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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