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참모총장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 정상적 절차 준수"
[국감현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외교부에 항의서한…'SOFA 미준수' 근거
공작사령관 "기지 출입은 양국 MOU 협의 따른 것…미측과 협의 대상 아냐"
- 김예원 기자
(계룡=뉴스1) 김예원 기자 = '내란 특검'이 경기 평택 공군 오산기지에서 한국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이 항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군사적으론 정상적 절차였다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총장은 23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해석의 소지가 달랐다면 한미 간 문제가 왜 일어나냐"라고 물었고, 손 총장은 "해당 부분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현재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손 총장은 "공군이 미군 측에 적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할 부분 아닌가"라는 임 의원의 질의엔 "외교부에서 관련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의 압수수색 시 우리 공작사와 미 7공군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은 "미국 측의 관리 구역이 있을 수 있지만, 한미가 서로 협의된 보안 출입 절차에 의거하면 그 부분은 승인된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이어 "기지 출입에 대해선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 대한 협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라며 "압수수색 전에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진행했으며, (미측과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지난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등 관련 수사를 위해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소통 후 오산기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자리한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데이비스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SOFA가 미준수됐다는 이유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한국군이 사용,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으며, 다른 장소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 사안으로 인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성일종 위원장이 20여분간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손 총장은 "오산기지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공여한 부지가 맞지만, 오산기지 내 KAOC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대한민국이 지은 건물"이라며 "이후 대한민국과 미 7공군, 미합중국이 합의해서 공동 사용을 하는 걸로 미 측이 요청을 했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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