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감축' 개시?…육군 병과학교장 등 9개 보직, 군무원에도 열려

"인력 운용 효율성 위한 조치"…'별 12개' 자리 사라질 수도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장성급 장교가 맡고 있는 9개 직위를 2급 이상 군무원에게도 개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군 안팎에서는 장성 감축의 신호탄이라는 시각도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7월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9개 법령이 개정되면 합동군사대학교 총장과 육군 8개 병과학교(보병·포병·기계화·공병·정보·정보통신·군수·행정) 등 각 학교장에 2급 이상 군무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장성급 장교'만 임명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일선에선 장성 감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 대상 9개 보직 중 육군보병·포병·군수학교 등 3곳은 교장이 소장, 나머지 6곳은 준장이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9개의 장성 보직에서 총 12개의 별이 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장성 감축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병역자원 감소와 인력구조 재편 흐름 속에서 '별'을 줄이는 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도 지난 5월 현역 4성 장군을 최소 20% 감축하고, 장성급 장교 숫자를 10%가량 줄이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를 '군무원 기 살리기'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민간과 군의 협업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 인력을 고위직에 진출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취지라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법령상 임용 가능자의 범위를 넓히는 차원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는 보직 성격과 개인의 역량을 중시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