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3개월… 軍→민간 이관 범죄 182건
경찰 수사 개시 사례 93.6%가 '성폭력'… 입대 전 범죄 5.7%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군인 관련 범죄 가운데 총 182건이 민간으로 이관됐다고 17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 9월30일 기준으로 이같이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올 7월1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내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처음부터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군에서 민간으로 이관된 범죄 182건 중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례는 141건, 경찰에 수사결과가 통보된 사례는 34건, 검찰에 처분결과가 통보된 사례는 7건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례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32건(93.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진 입대 전 범죄 8건(5.7%) 등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 34건, 장교 12건, 군무원 3건 등의 순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7월1일부로 시행 중인 군사법원법을 통해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군 사법 정의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군인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성비위 군인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26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방위에 계류돼 있다.
국방부는 또 군내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대한 처벌기준 명확화, 성희롱 관련 양정기준 정비, 2차 피해 유발행위 관련 양정기준 신설 등을 위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군 문화·계급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콘텐츠 개발, 양성평등 소통 자치협의체 등 다양한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3년마다 실시하던 군 성폭력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는 등 성 관련 피해·군 조직문화 개선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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