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의심됩니다" 통보 뒤엔?…간암 절반 후속진료 미확인
지난해 9143명 3개월 내 진료 미확인…전년보다 1056명 늘어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강화 추진…단계적 도입은 2027년부터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난해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은 검진 후 3개월 이내 후속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도 약 3명 중 1명의 후속진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 소견을 통보하는 데서 나아가 필요한 검사와 치료까지 연결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암검진 이상소견자 4만 944명 중 9143명(22.3%)의 3개월 이내 후속진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폐암 등 5개 암종의 합계다.
2024년에는 이상소견자 4만 218명 중 8087명(20.1%)의 후속진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이상소견자는 전년보다 726명 늘었지만 3개월 이내 진료 이행자는 3만 2131명에서 3만1801명으로 330명 줄었다. 미확인 인원은 1056명 증가했고 비율은 2.2%포인트(p) 높아졌다.
암종별로는 간암의 후속진료 미확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간암 의심 판정자 6614명 중 3523명(53.3%)의 3개월 이내 후속진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전년 47.7%보다 5.6%p 높아져 절반을 넘어섰다.
폐암은 지난해 의심·매우 의심 판정자 6424명 중 2066명(32.2%)의 후속진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2024년 31.3%에 이어 2년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유방암의 미확인 비율도 2024년 18.3%에서 지난해 21.7%로 높아졌다. 미확인 인원은 1524명에서 2080명으로 늘었다. 위암은 같은 기간 10.0%에서 9.6%로 낮아졌고 대장암은 0.7%에서 1.1%로 상승했다.
암검진에서 의심 소견을 받았다고 곧바로 암으로 확진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암지식정보센터에 따르면 암이 의심될 때는 진찰과 영상검사 및 조직·세포검사 등을 종합해 진단한다. 검진 이후 필요한 진단검사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다.
공단이 의원실에 설명한 현행 사후관리 절차는 검진기관이 결과통보서에 판정결과와 상담·후속진료 필요 등을 기재해 수검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사후관리 실시 내용으로도 '암검진 수검자 대상 검진결과통보'를 제시했다.
공단은 폐암과 간암에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행동요령 안내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미진료자에게 검진결과를 재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선 암관리종합계획에서도 사후관리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제3차 계획(2016~2020년)에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를 명시했고 제4차 계획의 2024년 시행계획에서는 폐암검진 후 사후관리 상담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은 복지부가 지난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6~2030년 5개년 계획이다. 암 예방과 조기 발견부터 치료 이후 건강관리와 돌봄까지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로 높이고 지역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제5차 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에는 후속진료 기준 검토와 우선 도입 암종 선정 및 검진 후 행동요령 개발이 포함됐다. 사후관리의 단계적 도입은 2027년부터 추진한다.
허 의원은 "암검진은 이상 소견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며 "암이 의심된다고 통보한 뒤 진료를 받았는지, 받지 못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조기 발견이라는 검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부터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준을 검토하고 도입할 암종을 고르고 있다"며 "계획에 같은 약속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상소견자를 필요한 진료까지 연결하는 책임과 절차를 지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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