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들 "재산 맡아주세요"…재산관리 신청 3개월 새 30배 급증
4월 6명→7월 184명 신청, 첫 정식계약 4건…2028년 본사업 전환
발달장애인 위탁재산 75억 1000만원…223명에 1만 8952건 서비스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대신해 국민연금공단이 금융자산을 관리해주는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청자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3개월 만에 3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한 뒤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먼저 본사업에 들어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통해 관리 중인 위탁재산도 75억 원을 넘어섰다.
8일 국민연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시작된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자는 4월 6명에서 7월 184명으로 늘었다.
5월에는 34명, 6월에는 109명이 신청하는 등 사업 시행 이후 신청자가 빠르게 증가했다. 7월 초까지 접수된 관련 문의도 누적 1271건에 달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금전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착취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고령자의 재산을 연금공단이 신탁받아 관리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이 이용자의 현금과 연금 등 수입을 맡아 월세와 공과금, 요양비, 생활비 등을 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고액 수술비 등 긴급 지출이 발생하면 공단 산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 주변인 등에 의한 부당한 재산 유출은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신청자 가운데 4명은 공단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사례에는 주변인에 의한 금전 착취가 우려됐던 무연고 독거 치매 환자와 가족과 연락이 끊겨 사망 이후 재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됐던 시설 입소 치매 환자 등이 포함됐다.
법정 후견인이 필요한 치매 환자 37명은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끝나는 대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시범사업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이용자의 재산을 공단 자체 예산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사적자원관리(ERP) 회계시스템도 구축했다.
특히 복지관과 재가센터 등 지역사회 현장까지 연계 기관을 넓혀 대상자 발굴을 확대한다.
국민연금은 오는 12월까지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를 손질하고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 논의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위탁재산 운용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맡겨진 자금은 대부분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선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 계좌를 활용한다.
이후 별도의 단기자금 운용 기준을 마련해 위탁재산의 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도 이용이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올해 6월 누계 기준 223명에게 1만 8952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국민연금이 맡아 관리하는 위탁재산은 총 75억 1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생활비와 돌봄 비용 등으로 33억 8000만 원이 집행됐으며 4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별도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회계감사도 새로 도입했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