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 '인구전략위'로 확대…인구 예산 사전협의권 갖는다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 규모·이주민·인력 활용 등 인구 전반 총괄
당연직 위원 9곳→15곳 확대…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10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저출산·고령화에 국한됐던 인구정책의 범위를 인구 규모와 지역 분포, 이주민, 인력 활용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넓히고,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전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협의하는 권한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과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령 제명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인구전략위는 저출산과 고령화뿐 아니라 인구 규모와 지역별 분포, 이주민, 세대·지역별 인력 활용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룬다. 인구 변화가 사회·경제·교육·노동·국방 등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한다.
우선 관계부처는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인구전략위와 협의해야 한다. 사업별 예산 규모와 투입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산출 근거, 기대효과와 성과지표 등도 함께 제출한다.
사전협의 대상은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인구전략위가 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예산 사전협의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구전략위 당연직 위원에는 재정경제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처, 법제처 장관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부위원장은 상근으로 운영한다.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민간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은 상임위원을 맡는다.
분야별로는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인구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시·도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또는 2급 이상 공무원을 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기관별 인구정책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총괄하고 다른 정책과의 연계, 관계기관 협조,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을 담당한다.
인구전략위는 매년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중요도를 고려해 선정한 사업을 조사·분석·평가한다. 평가는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실시하며, 결과는 같은 해 7월 15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한 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꽃시계 저고위 인구전략국장은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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