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앞둔 반구대병원…정부, 지원단 보내 환자 전원·퇴원 돕는다
현재 180여명 입원…건강상태·환자 의견 등 고려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울산의 정신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이 자진 폐업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정부가 입원환자의 전원·퇴원을 돕기로 했다.
특히 19일부터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꾸려 환자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 반구대병원의 폐업 결정에 따라 입원환자의 전원·퇴원을 돕기 위해 이날부터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19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7명의 환자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폐업을 결정했으나 현재 18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다.
지원단은 국립부곡병원을 포함한 복지부와 울산시, 울주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및 장애인 권리옹호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형태로 운영된다.
국립부곡병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각각 입원 적합성심사와 의료기관 평가 경험이 있는 인력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현장에서 환자별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본인과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맞춤형 전원·퇴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 상태와 본인·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 적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긴다.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거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와 주거·돌봄·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울산시와 함께 장애 특성과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거주지 지방정부와 연계해 긴급돌봄·활동 지원 등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원·퇴원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울주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병원 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절차 조력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상담결과를 환자별 지원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본인 의사에 따른 입원이 아닌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입원 유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입원 환자는 울산시·울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원 대상 의료기관의 적정성과 계속 입원 필요성을 사전 심의하도록 한다.
보호입원 환자는 전원 후 전원 받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이날부터 1주일간 집중적으로 운영되는데, 환자 전원·퇴원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의 공백을 겪지 않도록, 환자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부 등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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