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척" 추적 피하려 휴대폰까지 준 '진료비 페이백' 병원

사례 다양하게 제보…"근절 위해 추가 행정력 투입 검토"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병원이 정부에 제보됐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병원이 정부에 제보됐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휴대전화까지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기준으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에 제보가 100건을 넘어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월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됐다.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접수해 왔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제보된 A병원은 허위 입원기록을 토대로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까지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제공했다.

이 병원은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을 활용해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C병원은 입원 상담에서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서 받는 것을 입원 조건으로 제시해 고액의 진료비 결제를 유도했다.

이는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환자를 데려오면 혜택을 주는 방식도 접수됐다.

D병원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한 경우, 소개한 환자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제보됐다.

해당 포인트로 병원 내에서 특식이나 휴식·편의 서비스(스파), 이송(픽업-드롭) 서비스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도 이어졌다. B병원은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했지만, 실제론 투자자가 병원을 경영하면서 매달 일정금액을 받아 갔다고 접수됐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

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달 행정조사를 진행한 의료기관들을 포함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최대한 자세히 제보할수록 조사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

곽순헌 조사반장은 "제보 건수가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