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책 세울 때 사회·경제 환경 개선안 담아야…일회성 안돼
김선민 의원,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 발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자살예방정책을 세울 때 '사회적·경제적 환경 개선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협력체계와 사회·경제적 환경 개선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만들며 경제·사회 지표 기반의 고위험지역 선제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권한과 안정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자살예방법은 예방정책을 세울 때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이나 '인식개선'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데 그쳐, 자살 위험을 높이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앞서 자살수단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생명의 울타리 3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사회구조적 위험요인 개선까지 입법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시 사회적·경제적 환경 개선 방안 포함을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자살시도방지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해 범정부 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 충동이 실제 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약 10분의 골든타임에 자살수단으로 향하는 물리적 경로를 차단하거나 접근을 지연할 수 있도록, 건축물·교량 등 시설물의 자살시도 방지조치와 이에 필요한 국가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대책이 법과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안착하도록 근거법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죽음으로 향하는 문턱은 단단히 높이고, 도움을 구하는 문턱은 대폭 낮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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