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5개월 추가 인정…출산크레딧 확대
첫째 12개월·셋째부터 1명당 18개월…50개월 상한도 폐지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편한다.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15개월을 인정해 혜택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층의 장기 가입 기간을 확보해 든든한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차등화 방안을 도입한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가구의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넓히고 노후 연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둘째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기존 12개월보다 3개월 늘어난 총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대 50개월이었던 인정 기간 상한도 지난 1월 폐지했다.
상한이 사라지면서 다자녀 가입자는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민 세금과 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복지 혜택인 만큼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에게는 국민 정서와 공정성 원칙을 고려해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학대 행위자의 혜택을 제한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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