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위반 등 의료용 마약류 부실관리 무더기 적발…15명 송치
식약처 "연구·개발 및 진료 목적이라도 의무 예외없이 지켜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 승인받았으면서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과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적발된 13곳 중 대학 3곳에서는 마취제인 케타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학술 연구 등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연구소와 제약사 등 4곳의 연구원을 포함한 6명은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의료기관에 양도하거나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6개 의료기관은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하지 않은 취급 내역은 총 217건에 달했고 프로포폴의 재고량은 1494개(개당 20㎖) 차이가 났다.
다만 이들 대학, 제약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한 마약류는 불법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한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 및 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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