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부터 법률·학자금 지원까지…자살유족 통합지원 확대
지난해 유족 2834명에 지원 이뤄져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상담부터 법률·경제적지원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가 12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일반인보다 자살 위험이 약 22.5배 높다. 이는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자살 유족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상속·부채·학비 등 다양한 법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자살 사고 발생 직후 가능한 한 신속히 심리상담과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2019년부터 △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등 지원, △법률·행정 처리비, 정신과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등 지원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한 번에 제공해 왔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은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장례식장, 경찰서 등 자살 유족이 있는 현장에 출동해 유족을 위로하고 서비스를 즉시 안내한다.
지난해 12개 시도에서 총 2834명의 유족이 등록·지원됐다. 사후행정 1494건, 법률행정 746건, 특수청소 299건, 학자금 74건, 일시주거 52건 등이 이뤄졌다.
서비스를 받은 유족의 경우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이 사고 발생 직후 27.8%에서 3개월 후 6.5%로 감소했으며,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6.4%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비율 역시 3.2%에서 2.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재단은 한국손해사정사회와 협력해 자살 유족 전용 보험 손해사정 상담 창구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한국자살유족협회와 회복된 유족이 당사자 관점에서 다른 유족을 돕는 동료 지원가도 양성하고 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 유족 한 분 한 분이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며 "빈틈없는 유족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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