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에 대응…치료재료 상한 금액 기준 정비, 근거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보고 거쳐 환율 등급·조정률 탄력 운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양천구 목동정문약국을 찾아 중동 전쟁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상황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6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상한 금액을 환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한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시 위원회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해 의료행위별 수가와 별개로 상한 금액을 정하는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치료재료 상한 금액 조정률 기준이 되는 등급은 '1100원~1200원 미만'에서 '1300원 이상~1400원 미만'으로 올랐다.

또 기존 치료재료뿐만 아니라 신규 제품들도 평균 수가에 2%씩 상승한 가격이 적용됐다.

아울러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맞춰 1월과 7월로 변경했다.

이밖에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