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단기보호 서비스 기관 471곳으로 확대…"돌봄 공백 최소화"
기존 388개소서 471개소로 확대…신규 참여기관 83곳 선정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이 471개소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388개소에서 471개소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휴식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 왔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도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사유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돼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달 신규 참여기관을 공모한 결과 신청기관 107곳 가운데 83곳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에 신규기관 83개소가 추가돼 올해 참여기관은 총 471개소로 늘었다.
신규 참여기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471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휴가제를 통해서는 연간 12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운영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익숙한 환경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은 안심하고 휴식과 경제·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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