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부위당 6회…연 12회 초과 시 실손보험 적용 안돼
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가이드라인' 마련
실손 분쟁조정기준 반영…병의원 자율 관리 유도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부터 시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12회로 권장된다. 횟수가 초과되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했다.
구체적으로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이다.
아울러 그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는 있으나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려야 한다.
치료 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체외충격파 치료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의협이 비급여 적정 진료 지침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안내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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