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기관 협력수련 기관 서울대병원 등 15곳 선정
전공의,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등 다양한 임상경험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 등 15개 협력수련 네트워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은 전공의가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등 다양한 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의료기관이 협력해 전공의를 수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입해 올해 2차년도에 접어들었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협력수련 네트워크' 15개를 대상으로 전문과목학회, 의학교육 전문가, 수행기관, 복지부 등이 모여 선정심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15개 네트워크가 모두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던 고신대복음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은 올해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이외 고려대구로병원 등 10개 협력수련 네트워크가 신규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련 기반과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 수련의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권역별 진료협력체계를 활용한 지역완결적 수련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들이 권역별 특수성에 맞게 지역·필수·공공의료 경험 기회를 포함한 체계적인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수련 네트워크에는 협력수련 프로그램 개발비와 협력수련 운영비 등 예산이 지원되며 상급종합병원에는 오는 2027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정책적 별도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성과로서 올해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참여 실적을 평가해 2027년에 성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각 협력수련 네트워크는 다음 달 1일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의 휴게·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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