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휘말린 전공의, 병원이 도와준다…'법률 지원' 의무화
복지부,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연말부터 시행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법률 상담이나 조정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공의에 대한 환자안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의 정기적 실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조정신청 지원 등의 사항이 담긴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 전공의가 수련 중 의료사고나 분쟁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사고 및 의료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1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