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매년 노인 인구 2%에 낙상 방지 '주택개조' 지원해야"
'돌봄과 미래' 지방선거 앞두고 돌봄공약 제안서 발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광역시도는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례 관리를 전담할 수 있게 '통합돌봄지원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도 예정된 터라, 돌봄이 필요한 이 누구나 자신이 살던 데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공약 등이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2026 지방선거 돌봄공약 제안서'를 9일 이같이 발표했다.
재단은 제안서를 통해 광역 지자체가 시군구의 현장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전체의 돌봄 인프라를 확장하는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고위험 사례 관리와 교육, 홍보를 전담할 '시도 통합돌봄지원단' 구성을 제안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돌봄 제품의 국산화 및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돌봄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돌봄 기술 및 산업 육성' 모델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역 단위의 지원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분의 총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전국 시·군·구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로서 총 6개 핵심 분야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년 노인 인구 2% 이상에게 낙상 방지 등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가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읍면동별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건강 관리 사슬을 구축하고, 장기요양 등급 이전 단계인 '전노쇠' 노인을 위한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내실화하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돌봄 및 일시 돌봄 체계를 시·군·구 단위에서 직접 구축하도록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조직을 돌봄 공급의 주체로 육성해,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자치형 마을 돌봄'을 실현하도록 했다.
통합돌봄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노인과 차별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장애 및 질병 아동을 위한 특화 돌봄 모델을 도입하고, 시·군·구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했다.
재단은 "현재 통합돌봄 관련 국비 확보 수준이 수요 대비 매우 낮으며, 특히 장애인 통합돌봄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번 공약을 적극 수용해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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