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은 개인 문제 아닌 사회적 책무"…김윤, 인프라 강화 약속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예방 업무 종사자 보호까지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자살시도자 정보연계와 사후관리, 연구·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예방 종사자 보호에 이르는 '자살예방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내 자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배 수준인 1위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자살시도자·유가족·채무자·감정노동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이 일반인보다 25배 높을뿐더러 소방·경찰 신고 후 자살예방센터로의 연계율이 소방 14%, 경찰 58%에 그쳐 매년 약 5만~10만 명의 시도자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살예방센터로 정보가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또 연간 약 4만 명이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하나, 이 중 약 3만 명만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 대상이 되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사업을 전국 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김 의원은 우선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해 심리부검(자살을 행한 사망자의 죽음과 관련된 정신적, 행동적인 요인들을 규명하는 행위)을 할 때 교육부, 학교,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자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제공하는 자살시도자·자살자 정보 범위에 기존의 기본 인적사항에 더해 국적, 자살사건 발생 시각·장소, 자살시도 방식, 보호자 유무 등을 포함하도록 정보 항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보유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부설기관으로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자살·자살예방 관련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 건강보험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결합 · 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빈곤·채무·실업, 장애·질병·노령 , 폭력·재난 피해 , 가정문제 등을 경험 중인 취약계층의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정의 및 처우·보호를 강화하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상담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도 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응급의료기관·경찰·소방·취약계층 지원기관·자살예방센터 간 정보 연계가 강화돼 자살위험자 발굴과 사후관리가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연구 기반 정책 추진, 선의의 구조자 보호, 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자살예방을 사회 전체의 책무로 보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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