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 내년 5월부터 췌장장애로 인정…"환자 부담 덜기를"

서미화 의원 "체계적인 정부 지원 받았으면"

1형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하는 정부 방안이 이르면 올 10월 공포된 뒤 내년 5월 시행된다. 1형당뇨 환자, 췌장이식 환자 등이 포함된 '췌장장애'가 신설되는 가운데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형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하는 정부 방안이 이르면 올 10월 공포된 뒤 내년 5월 시행된다. 1형당뇨 환자, 췌장이식 환자 등이 포함된 '췌장장애'가 신설되는 가운데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형당뇨병 장애 인정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스케줄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다.

개정안에는 췌장장애를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담기며 복지부는 다음 달 입법예고한 뒤 10월 공포한 뒤 이르면 내년 5월 시행한다. 그간 의료 지원, 학교생활 등 사회생활과 공동체 활동에서의 편의를 위해서는 장애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1형당뇨는 면역기능 이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공격받아,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질환이다.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1형당뇨를 앓던 8세 딸을 비롯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바 있다.

특히 1형당뇨 환자는 인슐린을 주사 형태로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만일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크고 작은 합병증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다. 1형당뇨가 회복 불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19세 미만 1형당뇨 환자는 1만 4480명으로 2018년 1만 1473명과 비교해 4년 새 26% 넘게 늘어나기도 했다. 장애로 인정되면 양육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의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식에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더 넓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으며, 서미화 의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체계적인 정부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