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영업비밀 침해 우려"…보툴리눔톡신 업계 반발

국회 법안소위 상정에 논란…"균주 제출, 염기서열 공개 요구해"
"균주 천연물질, 테러 이용 가능성은 톡신…현행 관리규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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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국내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생산 업체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보툴리눔톡신이 생물 테러가 가능한 위험물질인 만큼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개정안이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균주 제출'을 비롯한 '염기서열 공개'를 요구하는 만큼 본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보툴리눔 균주 관리와 관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논의한다. 이 개정안은 보툴리눔톡신의 테러 사용 가능성을 막고자 안전 관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개정안이 안전관리 취지에서 벗어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균주 제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균주에 대한 허가사항 일치 여부 등이 국회와 업계 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업체들은 복지위에 개정안 반대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이들은 현행법 내에서도 충분히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잘 구비된 만큼,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현 법령에서는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국가 관리와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균주 출처와 관련해서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도 이미 담고 있다.

개정을 반대하는 업체들은 보툴리눔 균주는 천연 유래 물질이고, 테러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균주에서 생성된 톡신이라는 점에서 균주의 출처와 염기서열 제출 등의 법제화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A업체 관계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염기서열 제출을 의무화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면서 "규제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의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툴리눔 균주의 염기서열 정보를 제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테러에 이용된 톡신이 어느 균주에서 유래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B업체 관계자는 "염기서열을 제출하더라도 일치 여부를 확인할 국제적 기준마저도 없다"면서 "수년째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 등이 국내에서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법을 악용한 추가 소송 남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C업체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한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연구개발(R&D) 저하를 초래한다"면서 "국내 업체간 분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을뿐더러 현 정부의 수출 장려 정책에도 반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다. 올해 보툴리눔톡신의 수출입무역액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지난해 2억3569만달러(관세청 기준 약 3087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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