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염병 주의하세요"…출국·입국 때 알림톡 뜬다
연간 출입국자 1억명 시대…사전 예방 중심 검역 강화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검역 도입…검역서식도 통합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방역당국이 해외 감염병 위험 정보를 출국 전과 입국 시 휴대전화로 안내하는 '감염병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검역법의 후속 조치로 출입국자 대상 감염병 정보 제공과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검역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또는 검역관리지역으로 출국하거나 해당 지역에 체류·경유한 뒤 입국하는 사람에게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예방수칙, 입국 시 필요한 검역 절차 등을 제공한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이 가운데 치명성과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정보는 이동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연간 출입국자 수가 1억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제 이동이 감염병 확산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검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위원회(GPMB)도 국제 이동을 팬데믹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입국 과정에서 작성하는 검역 서식도 간소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건강상태 질문서와 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통합해 운영한다.
선박 검역 방식도 일부 개편된다. 현재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뒤 검역감염병 최대 잠복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박을 전파 위험이 큰 선박으로 분류해 승선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내 항만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만 하는 선박의 경우 국내 감염병 전파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서류검역으로 전환한다. 대신 검역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병행한다.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가 새롭게 도입된다. 검역소장이 표본 대상으로 선정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탑승 또는 승선해 검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