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 산모 중증장애도 국가가 보상한다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신생아·산모 사망서 대상 확대
내년 5월부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까지 범위 넓혀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생아 뇌성마비와 신생아·산모 사망 등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보상 대상에는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가 포함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뇌성마비는 중증의 경우 최대 3억 원, 경증은 1억 5000만 원이며 산모 사망은 1억 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 원, 태아 사망은 2000만 원이다.
보상 재원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2023년 12월부터 불가항력 사고 보상재원은 국가가 100% 출연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가와 분만의료기관이 각각 70%, 30%를 분담했다. 보상금은 감정부 회의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국가 보상 범위도 내년 5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범위가 내년 5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국가보상 확대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인에게는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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