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가 맡는다…지역·필수·공공의료 연계 강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일부터 소관 부처 변경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위한 거점병원 역할 확대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학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와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 구성 방식도 바뀐다.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 필요한 조직이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진료·연구 역량을 강화해 권역 내 필수·공공의료 거점 기능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마다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립대병원이 의과대학 교육병원 역할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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