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세부기준 마련 추진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2028년부터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됐으며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돕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AI0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70억 달러(약 10조 8780억원)를 기록하며 역대 모든 상반기 실적 중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