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도입…생애 말기 돌봄 체계 손본다

호스피스 수가 신설·인력 확충 지원…제도 기반 마련
연명의료 중단 기준 '임종기→말기' 확대 논의 착수

서울의 한 노인요양센터를 찾은 면회객들이 입원 중인 가족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2.6.20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생애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본격 도입한다.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요양병원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통증 완화와 심리 상담 등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 시범사업이 도입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현재 전국 5개 요양병원, 56개 병상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수가'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 확충도 지원한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약 8만~1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생애 말기 환자 규모를 산정해 요양병원형 호스피스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실과 심리 지원 상담실 등 호스피스 특화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적정 수가도 책정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임종기 환자만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문진료 등 재택의료 서비스의 임종 지원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택 임종 시 사망진단서 발급 등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