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영업CSO 1만여개 난립, 정부 예상보다 3배↑…상당수 1인 업체

복지부 "관리·감독 체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 진행 중"

보건복지부가 의약품판촉영업자(CSO)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만 5000여개에 달하는 이들 업체를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각계 견해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약품판촉영업자(CSO)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만 5000여개에 달하는 이들 업체를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각계 견해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입법과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토대로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보완하고 유통 관리·감독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4년 10월 신고제가 시행된 뒤 등록된 업체는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를 3배 웃도는 1만 5849곳에 달한다. 이 중 70%는 직원이 1명뿐인 개인 사업자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는 평균 수수료율은 37%에 이르며 일각에서는 5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 근거 마련의 내용으로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수수료율, 매출 구조, 인원 현황, 위탁과 재위탁 등 다양한 분야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간 CSO 업체의 난립이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일부 제약사는 연구개발(R&D) 비용 비율을 맞춰 약가 인하를 피하기 위해 CSO 수수료를 차후 보전해 주는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연구비를 쓰는 것처럼 꾸미는 셈이다.

이런 문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결국 국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제약사와 CSO 간 투명한 거래를 유도할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유통 질서에 위배될 행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한 조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