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억8000만원

환자용영양보충제 '엔커버액' 판매 질서 규정 위반

(JW중외제약 제공)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억853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환자용 영양보충제 '엔커버액'의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규정 위반으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초 처분 기간은 전날부터 오는 8월 5일까지로, 식약처는 JW중외제약에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2억8530만 원을 부과했다.

약사법 81조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나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과징금은 업무정지 1일당 371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