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필수과목만 복무기간 전부 인정…복지부 행정예고
10년간 공공보건·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해야
-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선발 기준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해당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가 발급된다.
선발 비율은 각 대학 입학정원의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70%를 선발하되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지역학생 확보, 진료권 선발 요건 미충족 사례 등을 고려해 30%는 광역권 모집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기준도 구체화했다.
학비 등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지급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해 지급한다.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의무복무기관의 종류를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응급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함)등으로 제한했다. 복무형 지역의사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중심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무복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 과목 26개 중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필수과목은 의무복무기간에 전부 인정된다. 나머지 17개 과목은 절반씩 인정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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