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사항 확인하자 경찰관 낭심 찬 30대 여성… 벌금 400만원


                                    

[편집자주]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의 주차장 앞 길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씨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혐의다.

B 씨가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A 씨가 화를 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많이 본 뉴스

  1. 김호중, 음주·뺑소니 결국 직접 시인…열흘 간 '대중 기만'
  2. 버닝썬 피해자 "눈 뜨니 침대 위…성폭행범, 웃는 사진 강요"
  3. 엄지윤 "참젖 뜻 몰라서…남자들에 자연산 가슴이라 자랑"
  4. "짬뽕서 바퀴벌레, 다 토했다" 리뷰…업주 "다 깔 필요 있냐"
  5. 文딸 다혜씨 "우린 품위있게 가자…아들 태블릿 돌려달라"
  6. 동거녀 3살배기 딸 세탁기에 넣고 돌린 日 남성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