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법안 발의

교통안전원 신호·지시 위반시 조사 등 필요한 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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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전남 여수을 국회의원. 뉴스1 DB © News1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권한 없는 녹색 어머니회, 시니어 교통안전지킴이에게 등하굣길 안전을 의존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학생 등하교 교통정리원에게는 등하교 교통정리를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교통정리원의 지시를 위반하면 벌금과 면허취소 등의 벌칙까지 부과된다.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교통정리원은 정부가 고용한 직원으로, 은퇴한 노인 분들의 일자리로도 자리매김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교통안전원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보행자나 운전자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교통안전원이 교통지도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해 교통안전원이 등하굣길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국식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원 도입으로 아이들에게는 안전을,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와 존경을 드릴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통안전원이 도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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