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아들, 4살 연상 여대생 임신시켜…수술비 주자 가출"


                                    

[편집자주]

© News1 DB
고등학생 아들이 4살 연상 대학생을 임신시켰다는 사연이 뒤늦게 관심을 끌면서 누리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15일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등학생 아들이 사고쳤네요'라는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아들이) 성적 좋고 친구 많고 평범보다 조금 뛰어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통수쳤다.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냐"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여자애는 4살 연상 대학생이다. 이 여자애는 많고 많은 또래를 두고 왜 내 아들을 사귄 건지, 내 아들은 이 나이에 연애만 하다 사귀고 말 것이지 임신까지 시키는지 둘 다 미친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이해는 도저히 못 하겠고, 못난 내 아들만 다그치다가도 억울하길 반복한다"며 "아들은 결혼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울고불고한다. 똑똑하고 앞가림 잘하던 아이가 어찌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 여자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여자애는 아이를 지우고 싶어 한다"며 "여자애에게 수술 비용 포함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니 몸조리하라고 200만원을 보냈는데 아들이 그걸 알고 집을 나갔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주변에 말할 수 없어서 (여기에) 써봤다. 죽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글은 조회 수 29만회, 추천 1330여개가 넘는 등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학생이 미성년자랑 성관계해도 되냐", "자식한테 현실을 제대로 알려줘라", "이 기회에 피임 교육시켜라", "대학생 남자가 여고생 임신시켰다면 더 난리 났을 것", "아들도 생각 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사연을 주작으로 의심하며 "이 글에 관심 주지 말자"는 반응도 보였다.

한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중요한데,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받게 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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