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이웃 전기충격기로 지진 4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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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 뉴스1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전기충격기로 수차례 지진 40대 주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8시쯤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아래층 이웃 B씨(27‧여)를 미리 구입해 가지고 있던 전기충격기로 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와 손, 목 부위를 수회 지지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충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얼굴과 손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 상해를 입었다.

남 판사는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와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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