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돌아다녀"…10대 4명에 시비 건 4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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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술을 마시다 지나가던 10대 4명에게 시비를 걸어 그 중 1명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김용찬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24일 0시 45분께 대전역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10대 4명에게 "어린 새끼들이 왜 돌아다녀, XX XX들이, 내가 깡패 부를 테니까 싸우자"고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3층 매표소로 올라간 A군을 뒤따라가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많다"며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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