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진 보내"…게임서 만난 10대여학생 협박한 대학생
-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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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에게 노출 사진을 찍어 보내라며 협박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 중순쯤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체 일부 사진을 빌미로 다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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