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했다”…성매매 수사받던 20대女 남성 무고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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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무명 여배우가 되려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2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1~2일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남성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4일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경찰이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B씨를 지목한 뒤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 등의 혐의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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