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3천여명에 생활지원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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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2일 오후 세종시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2018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국가보훈처 제공) 2018.1.2/뉴스1

국가보훈처는 오는 15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을 받지않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위해 올해 예산에 526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대상자 가운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8000원을, 70% 이하일 경우 33만5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규발굴자 3788명 등 6만290명에게 지급 신청을 안내했고 지난달말까지 1만3640명이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는 신청자 1만3640명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70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신청자 중 1월 미지급자 1만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는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을 처음 지급하는 15일 오전 이동녕지사(대통령장)의 손자녀인 이애희(82세)여사를 직접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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