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유공자' 된다…정년연장 등 혜택 제공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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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인 큰 과학기술인은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상민 의원과 김을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이번 법에 따르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사망한 자 포함)된다.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복지시설의 편의제공, 공훈록 발간 및 연구업적 홍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통해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장려한다.

미래부는 국회에서 심의한 입법취지 이행을 위해 향후 시행령 마련 등 법 시행(공포 후 1년)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인 예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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