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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국회의원 신분으로 5년만에 체포동의안 가결

2020/10/29 14:59 송고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정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167표 반대12표로 가결됐다. 2020.10.29/뉴스1 psy51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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